“HRS코리아는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4대 실천사항 준수를 통한 누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추구합니다. "
- 계약 체결 후 서면계약서 교부
- 원자재 가격 인상,환율변동,물가인상 요소 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산정 방식에 의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
-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등
- 협력회사 선정(등록) 및 취소기준의 구체성•투명성•공정성 확보
- 협력회사 선정(등록) 및 취소기준,절차,결과의 사전공개
- 등록업체의 공평한 기회 부여 등
-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
-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해 사전심의
- 협력업체 등록•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
-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준수